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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시설물 정기점검 해설

by Korean boy 2020. 3. 2.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 설명을 진행하려고해요. 직장인이나,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기본 건강검진이라 한다면, 정밀안전점검은 주기적인 건강건진에서 위내시경과 초음파검사 등의 사항을 추가 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마지막으로 정밀안전진단은 MRI같은 고차원 진단 장비등을 추가하여 검사하는 것. 차후 정밀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순서로 어떤항목들이 추가되는지 포스팅을 진행하려하니 참고하셔도 좋을듯합니다.

 

 

해당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 3. 3종시설물 :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종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분야 지정대상

 

 

 다음으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의 시력검사, 혈압 등처럼, 시설물의 정기점검 조사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서술해 보겠습니다.

 

정기점검 조사항목-1(육안조사)

1.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균열발생 상태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진동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 상태 : 편심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변위 등의 상태

6.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정기점검 조사항목-2(체크리스트)

정기점검 조사항목 -2( 체크리스트 )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고시하고 시행중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진단 편)’ 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기반하여 시설물의 필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해요. 건축물 체크리스트로는 어떤것들이 진행되어야하는지 아래 그림을 참고할께요.

시설물 정기점검 개요도

 

 

점검결과

 

 육안조사로 진행되는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결함을 조사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후 조사항목과 마찬가지로, 시설안전공단에서 고시한 평가방법으로 시설물의 등급을 평가해요.

 

다음포스팅은 정기점검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밀안전점검에대해 진행하겟습니다.

 

의문점 및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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