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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법적으로 꼭 받아야된다고?

by Korean boy 2020. 3. 1.

차후 서술하겠지만 시설물 또한 사람처럼 진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제일 와닿는 내용은 아마 재건축일듯해요. 재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죠. 이 정밀안전진단은 무엇이냐? 또 한단계 아래인 정밀안전점검은 무엇인가? 또는 제일 가벼운 정기점검은 무엇인가? 나의 시설물은 법적으로 언제 받아야 하는가? 등등에 관해 포스팅을 시작하려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포스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해설과 점검 및 진단 주기를 알아봐요. 아래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지침 내용에도 실린 내용이지만 알짜배기 내용만 정리하여 서술해보겠습니다.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항만, ,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3종 시설물로 구분한다.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내진성능평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설물 중 제1, 2, 3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래의 그림으로 판단해봐요.

종별 시설물

 

자신의 시설물이 몇종 시설물인지 파악이 됬다면, 다음으로는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 시기에 대해 판단해보고 대비해 봐요.

 

년도별 점검 / 진단 시기

 

 

 위의 표처럼 최초실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검 및 진단에는 평가등급이 있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도 바뀌니 참고하세요. 그럼 최초실시는 언제해야하나? 바로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더하여 착오가를 줄이기 위해 조금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실시주기는 이전 점검 및 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하고, 더하여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 기준 해설입니다. 등급은 A~E까지의 등급이 있고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별 평가

 

 

 오늘은 시설물의 용어정리와 안전점검 및 진단의 의미, 시설물의 종류, 점검 및 진단의 실시주기를 파악해보았고 위 설명을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남겨주세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더욱 세세하게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어떤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항목마다 무엇을 진행하는지 등등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P.S 저는 안전진단관련 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 구독자님께서 시설물 관리담당이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상세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남겨주시면 30분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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